[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뼈대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일명 '5·18 왜곡 처벌법’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토론자로는 당 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4선)이 나선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이던 김 의원을 낙선시키려고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무제한 토론은 회기가 종료되거나 24시간 이후 의원 180명 동의가 있으면 종료될 수 있는 데 따라 지연 효과 말고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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