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따른 조세 부담 감경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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