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6월10일까지 연장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을 재석 24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10표, 기권 5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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