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70명 중 찬성 205인, 반대 33인, 기권 32인이었다.
해당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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