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신청도 안해…5·18법은 신청했다 철회
김종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후퇴 아쉬워”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자유 투표에 부쳤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3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이다. 이날 상법은 ‘3%룰’이 완화된 채,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에 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것이란 예상을 깬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경제3법에 대한 재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입법을 서두른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신청은커녕 반대 토론에도 나서지 않고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소극적 의사 표시를 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또, 5·18 왜곡 처벌법, 세월호 참사 등 특별조사위(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법 등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이들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경제3법 처리에 대한 태도가 김 위원장의 평소 지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민주화’ 담론의 창시자인 김 위원장은 “우리가 재벌 입장을 너무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경제3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드러내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최운열 민주당 전 의원과 만나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빼버려서 상당히 아쉽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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