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1인 3역’ 맡아 공정성 시비
나머지 7인, 윤석열 측에서 신청했지만 불리한 진술 가능성 있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감찰 과정에서 배제된 감찰관, ‘판사 성향 분석 문건’ 을 보고 화를 냈다는 검찰국장, 법리 검토 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낸 부분이 삭제 됐다고 밝힌 평검사 등 8명의 증인이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무더기로 채택됐다. 다음 기일로 예정된 15일에도 징계위원회 절차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징계위는 전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더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우선 사건의 제보자이자 징계위원, 증인까지 맡은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복심으로 꼽힌다. 심 국장은 올해 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판사 성향 분석 문건’ 을 보고받았다.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 뒤 이 문건이 ‘법관 사찰’이라며 대검 감찰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문건 작성 지시자가 윤 총장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징계위의 증인 채택으로 심 국장은 ‘1인 3역’을 맡게 됐다.
나머지 7명은 모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지만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 부장과 이 지검장, 정 차장검사 등은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부장은 심 국장으로부터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전달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총장 징계회부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류 감찰관도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류 감찰관은 총장 감찰업무 책임자인데도, 11월 초부터 감찰관 지시를 받아야 하는 박은정 담당관이 임의로 일을 처리하고 있던 사실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 감찰관은 앞서 열렸던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 이라며 법무부 감찰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윤 총장 측에서 막판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다. 이 검사는 윤 총장 징계청구의 핵심인 이른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담당한 검사다. 그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삭제되고 징계청구와 수사의뢰가 이러졌다고 폭로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박은정 담당관과 대질을 요구해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게 박 담당관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위원회는 증인들의 진술을 한꺼번에 듣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8명의 증인 진술을 듣는 것이 하루 만에 될 가능성은 낮다. 증인 의견 듣는 과정에서 감찰위원회 때처럼 격론이 오갈 가능성도 높다.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 입장에서는 ‘절차적 공정성’ 보장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증인 의견진술 기회 자르고 표결 서두를 경우 윤 총장 측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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