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지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착오송금 반환 지원법도 통과

불법공매도 제재·처벌 강화법도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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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기존명칭 금융그룹감독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이 법은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금융사는 개별 금융업법,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받고 있지만, 비(非)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감독 필요성이 있었다. 2000년 대우그룹, 2014년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기업집단 내의 부실 전이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해 입법했다.

현재 기준으로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금융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들은 건전한 경영과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 통제 정책과 위험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협의회와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대표금융회사는 집단 차원의 재무정보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하며,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부실화 예방 등을 위해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업권별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 감독까지 더해지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 자본건전성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등도 있다.

한편 9일 본회의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단 돈을 돌려주고 잘못 송금받은 사람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금액 한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 불법공매도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부과하고, 벌금은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의 3~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