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9부능선 넘었다 판단
秋 2차 개각 포함 가능성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11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이 사실상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결정이 15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윤 총장과 더불어 추미애 장관의 거취는 징계위의 결정 수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검찰개혁의 완수’라는 임무를 수행한 추 장관의 명예로운 퇴임의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극한 갈등은 있었지만 공수처 출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극한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직 사퇴에 대해 ‘검찰개혁 완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추-윤’갈등 국면을 매듭지을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한 퇴로가 열린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교체를 위해서라도 2차 개각을 서두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추 장관의 퇴진이 곧 윤 총장을 향한 모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여권 내부의 기대감 역시 읽힌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두 사람의 동반 퇴진론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 장관이 사퇴와는 거리를 먼 행보를 보인다는 점, 추 장관 교체 시 친문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을 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역시 변수는 15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결정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동안 윤 총장의 징계수위가 결정될 징계위를 앞두고 추 장관을 뺄수 없었다.
윤 총장의 징계수위가 해임이나 면직·정직으로 결론난다면 추 장관의 ‘명예 퇴진’이 가능하지만 감봉·견책으로 비교적 가벼운 수위가 의결된다면 추 장관의 유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서 어떤 징계안을 올리든 그대로 재가하는 방식으로 일단 사안을 매듭지은 뒤, 추 장관 교체를 포함한 개각으로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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