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후 교정시설 나와 보호관찰소로
개시 신고서 등 접수 후 다시 주소지로 이동
법무부 “대중교통 이용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 고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고 복역한 조두순이 12일 출소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 전후로 출소한다. 일반적으로 형기를 마치는 출소자는 형기종료일 5시 이후에 석방을 하는데, 조두순의 경우 돌발상황 등에 대한 대비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문제 등을 고려해 출소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전 교정시설 내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부착 후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장치 체결 상태 사진을 찍는다. 이후 교정시설을 나와 관용차량을 타고 주소지 인근인 경기도 안산의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개시 신고서 접수 등 서면 접수 및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다시 관용차량을 차고 주소지로 이동한 뒤 주소지 내에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전자장치 부착 직후 1대1 밀착감독 집행 대상자가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경우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발생 개연성이 높아 관용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두순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자도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 사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 이동하는 사례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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