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개최 강행했지만 공정성 논란 지속
징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승인하면 즉시 효력
심재철 검찰국장 징계위 참여, 尹측 문제삼아
헌법재판·불복소송 남았지만 실효성 기대 어려워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위원회에 직접 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며 출석하는 대신 변호인을 보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핵심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 제기 당사자를 징계위에 투입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었다.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에서 빠지고, 윤 총장이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논의는 양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추 장관은 검사 징계 위원으로 심재철 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위원장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심 국장은 추미애 장관 부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며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보고받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추 장관이 발표한 징계사유는 모두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지만, 판사 사찰 의혹은 새로운 내용이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출처 불명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여기서 말하는 ‘불명의 경로’는 심 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이 문건을 ‘수사참고자료’로 분류하고 다시 대검 감찰부로 보냈다. 이후 한 부장은 이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총장이나 대검차장 등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채 수사를 시작했다. 사실상 신고자가 재판도 하게 된 셈이다.
정 교수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등을 맡았다. 이 때 이용구 법무부차관도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함께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심의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고 징계를 확정지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내역은 관보에 게재된다.
윤 총장은 이미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 사건은 재판관 3명이 헌법소원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하는 지정재판부를 통과해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다만 위헌심사를 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이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불복 소송을 내더라도 전향적으로 징계 효력을 잠정 중단시켜주지 않는 이상 본안 재판은 장시간 심리가 필요하다.
이날 오전 9시3분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추 장관은 ‘징계위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윤 총장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법무부 기록 중)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고 보류돼서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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