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선처 호소
[헤럴드경제] 검찰이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했으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며 “수사와 재판에서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피해자 상처가 더욱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 여러 차례 집 주소를 물어봤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간 뒤 범행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공직자로서 어떤 처벌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처(아내)와 두 자녀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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