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것을 놓고 야당 측 추천위원은 사퇴 혹은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0일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한 공수처장 개정안 입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혹은 추천위에 참여한 후 "의결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제청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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