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0여명 혐의 사실 파악

교육부, 경찰에 상세 명단 요청

교육부가 입시 전문 컨설팅 학원에 돈을 내고 교내외 대회 출품작을 대작·대필해 입상하는 등 ‘대리 스펙’을 쌓아 입건된 학생들 중 2021학년도 대입 전형을 치른 수험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이들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이들의 명단을 요청했다.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대리스팩으로 입상한 이들 중 일부학생은 이미 대학에 입학해, 이들의 입학 취소 가능성도 있다.

1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입시 컨설팅학원으로부터 대필·대작해 입상한 혐의(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학생 60여명에 대한 명단, 출신 고등학교, 인적 사항 등을 이달 초 경찰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허위 기재 및 ‘대리 스펙’ 관련 입건된 학생들의 명단 및 수사 결과 공유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입건된 이들 중 이미 대학에 진학한 절반 가까이의 학생들도 소급 적용해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로만 판단할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지는 논의 중”이라면서도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및 합격 취소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과정에서 이들이 허위 자료 제출 및 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 여부와 이같은 행위가 입학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각 대학으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각종 대회에 제출할 논문, 발명보고서 등 제출물을 돈을 받고 대신 써준 학원 관계자들과 이를 맡긴 학생들 70여명을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학원장 A씨는 구속됐다. 학생들은 대필한 제작물로 교내외 발명 대회, 독후감상문 대회 등에서 입상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작품당 100만∼560만원을 해당 학원에 지급하고 학원 측으로부터 1대 1 맞춤 스펙 관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