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김 전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해 공판 일정이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 측이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심사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되지만,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위한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의 심사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공판 기일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할 경우 김 전 회장이 항고하면 심리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전날 보석 기각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과 함께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날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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