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회원 중심 집단소송 움직임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되면서 ‘가성비 욕조’로 이름을 알린 ‘아기욕조 코스마’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육아맘·육아대디들이 공분하고 있다. 인터넷 맘카페에선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자신을 150일 된 아기 아빠이자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라고 알린 한 누리꾼은 10일 한 맘카페에 “오늘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우리 아이를 위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그는 “뜻을 함께 해주실 분들은, 저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글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이는 추후 법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여러분들의 위임장을 요청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1400여명의 맘카페 회원들이 댓글로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댓글로 “가습기살균제 이후 또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화가 난다”, “속상해서 잠이 안 온다”, “우리 아들 피부발진 거지같은 욕조고른 제 탓인것만 같다”라는 등 불안감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이 누리꾼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모임’에는 11일 현재 15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날 아기들을 상대로 한 이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날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을 리콜명령 처분했는데, 이 가운데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기욕조 코스마’가 포함됐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 욕조의 배수구 플라스틱 마개에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한편 문제가 된 욕조를 판매해 온 다이소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액 환불 조치하고 고객들에게 추가 피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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