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이 11일(현지시간) 발트3국 가운데 하나인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고 타스 통신이 발트 지역 언론 델피(Delfi)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 감독은 11일 새벽 현지 병원에서 코로나19가 악화해 숨졌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0월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주담담 - 로쟈, 김기덕을 만나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모습. [연합]
영화감독 김기덕이 11일(현지시간) 발트3국 가운데 하나인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고 타스 통신이 발트 지역 언론 델피(Delfi)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 감독은 11일 새벽 현지 병원에서 코로나19가 악화해 숨졌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0월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주담담 - 로쟈, 김기덕을 만나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합병증으로 라트비아 현지에서 숨진 김기덕 감독의 시신이 현지에서 화장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김 감독의 유족은 라트비아에 직접 찾아가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에 장례 절차를 위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장례 절차 위임을 결정한 것은 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에서 유족의 방문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감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상황 탓에 타국에서 숨진 우리 국민의 경우, 국내에 있는 유족들이 현지 대사관에 화장 등 장례 절차를 의뢰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시신을 화장한 다음 유족의 지인 등을 통해 유골을 국내로 송환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유골은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김 감독이 지난 11일 새벽(현지시간) 병원 진료 중 사망한 사실을 접수한 후 국내 유족을 접촉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