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동기·동아리 선배 상대로 수백만원 빌려
“비트코인 대신 투자해 이자 갚겠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비트코인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아 피해를 본 학생들이 형사 고소에 나섰다. 피해 학생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비트코인 투자 목적으로 돈을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 재학생 A씨는 2018년부터 같은 과 동기, 동아리 부원 및 교내 오픈 카톡방에서 친분을 쌓은 학생들을 상대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
피해 학생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부모님 일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현금 수백만원 빌려 줄 것을 요구했다. 돈을 빌려간 A씨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이를 갚지 못하자 “비트코인을 빌려주면 투자 이익으로 이자를 갚겠다”며 비트코인과 현금 수천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 학생 B씨는 “고려대 학생뿐만 아니라 A씨에게 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가 여러명이며 피해 액은 수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며 “A씨를 투자 사기 및 채무불이행(사기혐의)으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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