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이 전 대표와 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해 재판을 받던 중에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김연화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신모(32)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심 선고의 사실·법리 오해로,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사실·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이 전 대표 등을 지난 2015년~2016년 VIK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619억원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했다. 금융 당국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 등 7명은 지난달 27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던 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중이던 이 전 대표와 신씨는 재판에 출정할 수 없어 이날로 선고가 연기됐다. 이 대표와 신씨 외에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5명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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