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4일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또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계획은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지급액, 방법, 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고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진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와 함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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