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불합리한 경계 재조정
진입로 업는 토지 벽 허물면 “토지가치 상승”
[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정형화 와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1년 지적 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죽왕면 공현진리 등 13개 지구 2216필지에 대해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1265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 추진 배경과 사업 절차를 설명한다.
내년 1월 지적기준점 설치, 필지별 토지 현황조사, 지적측량 등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연말까지 2021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올해 초 지적재조사사업의 영속성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종합민원실에 지적재조사 전담팀(3명)을 구성했다. 향후 전담인력을 충원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6개 지구(대진1지구, 공현진1·2·3지구, 문암진1·2지구)를 내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토지의 경계 분쟁 예방과 진입로가 없는 토지의 해소 등이 가능해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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