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소송에 단체 삭발까지
업계 “형평성의 문제”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과정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사교육계와 실내체육시설 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교육계는 오는 15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일부 수도권 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코로나학원비대위’(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5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인원은 192명, 청구 취지(소가)는 약 9억6000만원이다. 이들은 15일 이후에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위 측 법률대리인 송경재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초 200~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소송에 참여할 것을 희망했으나, 소송의 편의를 위해 192명만 우선 1차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고 2차적인 소송인단도 계속 모집 중”이라며 “화요일 정도로 접수 시점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업계 역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관장연합회 등은 오는 16일 정오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와 관련,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자간담회와 삭발식을 진행한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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