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15일 당부했다. 창업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 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가맹본부 신규 등록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법률 개정 전 일단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부터 해두고자 하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신청 건수는 11월 말 기준 542건으로 지난해 신규 등록신청 322건을 이미 크게 앞질렀다. 등록신청에서 규정을 위반한 신규 가맹본부의 수도 지난해 23건에서 올해 27건으로 17.3% 증가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가맹본사의 일반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사업자의 부담 정보 등이 담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내에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가맹본사들이 정기 변경등록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청 기한을 위반한 가맹본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해당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상태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