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행안부 세금 징수 활용
보고 효율성, 심사분석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 FIU의 정보를 받게된다.
FIU정보시스템은 금융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다. 2002년 최초 가동된 이후 노후화하면서 보고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FIU는 2019년5월부터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심사분석 역량 강화 ▷정보보안 강화를 목표로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했고, 17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이용자에 따라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이 이용하는 보고시스템, FIU 내부 심사분석관이 이용하는 심사분석시스템, 검찰청 등 법집행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제공시스템 등 3개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법집행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금융위 등 총 8개 기관인데, 내년에는 공수처와 행안부도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FIU 관계자는 “공수처 법 상 기재돼 있는 자금세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공수처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주에 공수처 법안이 통과돼 자료 제공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자료제공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역시 FIU 정보를 토대로 지방세 징수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따라 급증한 의심거래보고(STR)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돼 FIU정보시스템과의 보안전용망을 통한 STR 보고비율이 기존 30%에서 85%로 확대되고, STR 접수처리용량도 다중처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1일 평균 5000건 이상으로 5배 이상 대폭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접목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한편,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사분석 역량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차세대 시스템 가동 이후 발생하는 각종 문의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적기 반영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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