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소비다. 따라서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늘어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소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0%포인트 추가될 예정이다. 추가로 늘어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총급여 수준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200만~300만원인데 이를 300만~400만원으로 높인다는 뜻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엔 2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개념은 내년에 일정비율(예시: 5%)을 초과해 늘어난 소비에 대해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공제율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한도도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총급여 7000만원인 A씨(한계 소득세율 15% 가정)가 전액 신용카드로 올해 2000만원을, 내년에 2400만원을 쓸 경우 올해 A씨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37만5000원이다. 이는 2000만원 중 본인 총급여인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한 금액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A씨의 내년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97만5000원이다. 역시 총급여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6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한 결과다.

5% 이상 늘어난 소비에 10% 추가 공제 인센티브를 줄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27만5000원이 된다. 늘어난 소비로 30만원을 더 공제받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난 것이 실제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별로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한계 소득세율 15%를 가정했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거친 2021년도 소득분 연말정산후 세금이 2020년도 소득분 연말정산후 세금보다 13만5000원 줄어든다. 카드 소비를 늘린 데다 공제가 추가 설정된 데 따른 효과가 동시에 반영된 금액이다. 이중 공제율 10% 추가에 따른 직접적인 세감면 규모만 따지면 4만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