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직무대행, 2차 심의 후 설명
“증거 입각 판단…국민들께 양해 부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론이 날짜를 넘겨 나온 것에 대해 “의견이 많아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정 직무대행은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마친 후 오전 4시를 넘겨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정에서 일치가 안 돼 오늘 결론이 났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시작한 심의는 날짜를 넘겨 약 18시간이 지나고서야 최종 결론이 났다.
그는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부터 해임 등 의견이 많았다”며 “과반수가 될때까지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위원들끼리 의견을 계속 개진하면서 맞춰갔다는 설명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나뉠 경우 윤 총장에게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이 될 때의 유리한 의견대로 결론이 나게 된다.
그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했다고 전했다. 징계사유가 있긴 하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처분이다. 그는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엔 미약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한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엔 “그걸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했겠나. 계속 결론이 안 나서 엄청 오래 했다”고 했다. 또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의 최종의견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한 부분에 대해선 “1시간 있다 최후진술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모두 절차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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