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제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북지역 3곳 기초자치단체장이 18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엄 군수는 지난해 관급공사와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엄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엄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과 별도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엄 군수 가족의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미 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영만(68) 군위군수와 전찬걸(61) 울진군수도 이날 오전 나란히 법정에 선다.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군수는 다시 구속될지도 모를 갈림길에 섰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군수는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지난 1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걸맞게 피고는 더욱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 직무와 관련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 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원, 뇌물 공여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한 선고도 이날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진 전 군수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군수실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과 모임을 주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등 집회·모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 군수 측은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간 선출직 공무원 등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돼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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