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尹 총장 징계 완료
‘검찰개혁 임무 완수’ 秋 퇴진에 무게
변수는 ‘尹 소송전’…장기화 땐 秋 교체 힘들수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가운데 1년여간 극한 대치를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 결정과 함께 전날(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추 장관의 가장 큰 임무였던 검찰개혁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추 장관에 대한 퇴진의 길이 열린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추 장관도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장관직 사퇴에 대해 ‘검찰개혁 완수’라고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추 장관에 대한 퇴로가 열린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교체를 위해서라도 2차 개각을 서두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지난 4일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는 1차 개각을 단행한 이후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강력한 국면 전환용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고 해도 추 장관의 거취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청와대와 여권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여기에 헌정 초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난만큼 이에 대한 추 장관의 책임론도 만만찮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변수는 윤 총장의 이어질 소송전이다. 윤 총장 측이 이미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징계 처분을 둘러싼 절차적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의 소송전에 맞서야 하는 추 장관을 섣불리 빼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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