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둬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 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허 의원실은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능한 가운데, 피해자는 해외는 물론 IP우회 프로그램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내에서도 누가 본인과 관련한 성범죄물을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상 인격살인 현실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포함,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원 정보 삭제 등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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