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찰서, 업주 등 13명 검거·입건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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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노래방을 빌려 불법 성매매를 한 일당이 적발됐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2.5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변두리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업주 A씨와 남녀 종업원 6명, 손님 7명 등 1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동구 길동 유흥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단속을 피해 외곽 주택가 노래연습장을 빌려 영업을 이어갔다. 일부 남성 단골손님들에게 사전 예약을 받아 여성 접대부 1인당 15만원과 기본술값 20만원을 받고 술과 안주 등을 판매했다. 2차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소 내 빈 방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15일 강동구청과 합동단속에서 업소가 소재한 건물에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업소에서 불법 유흥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업소 내 빈 방에서 성관계 중인 남녀를 적발, 손님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