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의견문서 제출
14일·15일 양일 회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문서를 제출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당사국회의에서 빠지게 되면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할 주요 수단 중 하나가 사라진다.
해수부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의견문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사국회의는 당사국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17개 의제를 다 다루지 못하고 6건으로 제한됐다. 오염수 문제도 미뤄질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가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당사국회의 준수의제와 관련한 의견문서 제출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선박이 아닌 연안에서 방류되더라도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해당 사안은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이므로 런던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시간제약이 있는 화상회의의 여건상 양 측의 의견이 접점을 이루기 어려웠으며, 해당 문제의 논의는 다음 회기로 연기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결정사항을 내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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