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설명
“증거 입각 판단” 국민들 양해 부탁
절차에서는 충분한 기회 부여 반박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론이 날짜를 넘겨 나온 것에 대해 “의견이 많아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정 직무대행은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마친 후 오전 4시를 넘겨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정에서 일치가 안 돼 오늘 결론이 났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시작한 심의는 날짜를 넘겨 약 18시간이 지나고서야 최종 결론이 났다.
그는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부터 해임 등 의견이 많았다”며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위원들끼리 의견을 계속 개진하면서 맞춰갔다는 설명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나뉠 경우 윤 총장에게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이 될 때의 유리한 의견대로 결론이 나게 된다.
그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했다고 전했다. 징계사유가 있긴 하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처분이다. 그는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엔 미약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한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엔 “그걸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했겠나. 계속 결론이 안 나서 엄청 오래 했다”고 했다. 또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의 최종의견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한 부분에 대해선 “1시간 있다 최후진술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모두 절차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반박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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