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기자간담회

국가·자치·사무 분산…견제·균형 원리 작동

내년 1월부터 국수본 출범

정보활동 대상 구체화, 통제장치 실효운영

안보수사국 신설…지방청 보안부서 개편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따른 경찰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경찰의 민주화와 중립화를 위한 오랜 경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법으로 제도화되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경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가수사본부로 분산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실상의 분권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김 청장은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수사지휘·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감찰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은 2년 임기를 보장하고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10년 이상 수사 경력이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사하되, 경찰수사의 콘트롤타워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내·외부 심사체계,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책임수사관 등 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 지방청 중심 전문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내년 7월 전국에 전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공고히 수행하겠다”며 “관련 하위법령을 세밀하게 정비하고 자치경찰 인사·예산 등 세부 운영방안을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과 함께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보경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대통령령에서 정보활동 대상을 범죄·재난·공공갈등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정보국’ 명칭도 ‘공공안녕정보국’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변화된 정보활동에 대한 점검·교육을 강화하고, 준법감시 시스템과 경찰위원회 보고 등내·외부 통제장치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청장은 국정원에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준비를 위해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 신(新)안보 위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안보수사국 신설과 함께 17개 지방청 보안부서도 재편할 예정”이라며 “안보수사연구센터를 신설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국정원과의 긴밀한 정보공조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 직장협의회·반부패협의회 등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를 차단해 나가는 한편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전 과정에 걸쳐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