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오는 18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는 여권 재발급 시 민원인이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두 번 방문하던 것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1회 이상 발급받은 시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반 전자여권(48면/24면)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홈페이지 검색창에 따라 입력 한 후 여권 수령가능 기간에 광주시청 여권민원창구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재발급 여권을 수령할 때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 이중접수, 상습 분실자 등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市 관계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이용자 편익 증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는 특성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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