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교육용 사이트 ‘유료’

교육부, 저소득층 유선인터넷 지원

교육부가 오는 12월 31일에 EBS와 e학습터, 위두랑을 비롯한 8개 교육용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원격수업시 유선인터넷이 연결된 PC나 와이파이를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데이터(LTE, 5G)를 사용해 EBS 등에 접속하면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된다. 취약계층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교육부는 무과금 조치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내년 1월1일부터 교육용 사이트에 대한 모바일 데이터 지원이 끊기게 되자 “학생이 LTE, 5G를 사용해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의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될 것”이라며 “자칫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현 상태에서 교육용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지원 종료는 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부과 피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지원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무과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16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무과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연말에 교육용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며 “막대한 예산 문제로 더 이상은 연장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취약계층 학생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EBS 같은 사이트를 볼 때 모바일 대신 유선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유선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별도로 유선인터넷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유선인터넷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연초 EBS 원격수업 이용 등을 둘러싼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교총은 “겨울방학을 내년 1월 중순에 하는 학교도 많다”며 “와이파이 사용을 권장한다고 해도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호자 관리가 상시 이뤄지길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