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앞으로는 결혼이민자ㆍ귀화자 등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시부모 등의 반대에 부딪쳐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교육 받을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다른 가족들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통합 교육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일자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인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센터 등 취업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센터 평가에 취업연계실적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 추진으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사회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필요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0만8116명 중 53.8%인 15만2235명은 단 한차례도 교육 지원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은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적응 교육으로 27%인 7만6432명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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