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수고 욕설 혐의…法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해 자유 보장”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될 때 구치소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차를 부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7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51)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규협(47) 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시위 참가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한 것”이라며 “참가자들은 피해자 차량 주위를 에워싸 통행을 막고, 보닛과 앞 유리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2018년 8월 6일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되던 날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에 오르려는 김 전 실장을 가로막아 욕설을 퍼붓고 차를 부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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