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2일부터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4개 상호금융(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과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3개 증권사는 교보·미래에셋대우·삼성·신한금투·이베스트투자·키움·하이투자·한국투자·한화투자·KB·NH투자·메리츠·대신증권이다.

상호금융 중 농협은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부서 전체가 자가격리 중임에 따라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해 29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이란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 간 조회·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출범해 현재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가하고 있고, 입금가능계좌도 요구불계좌에 한정돼 있다.

22일부터는 증권사앱에서 오픈뱅킹 참가사들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일반 시중은행앱에서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유진투자·현대차·SK·DB금융투자)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오픈뱅킹을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4개 증권사는 22일부터 다른 금융앱을 통해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하다.

카드사도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입금가능계좌 역시 추가참가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현재 요구불예금계좌 이외에 정기 예·적금계좌까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가령 잔액 조회 기본비용은 건당 10원에서 3원으로 낮아지며, 거래내역조회 기본비용은 30원에서 10원으로 인하된다. 참가기관이 늘어나 조회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낮춘 것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