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모델 X’ 화재 사망사고
“리콜 거부 하면 형사고발 나설것”
시민단체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리콜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테슬라 전기차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국내 자동차 안전 규정을 어기며 차량을 팔고 있다”며 테슬라의 자진 리콜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서울시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가 벽에 충돌한 이후 화재가 발생한 뒤 차량의 문이 외부에서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주권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규정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밖으로 나올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미국법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비윤리적인 영업행동을 계속 할 경우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비자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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