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격심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SNS에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1억6461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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