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준석 선장은 책임이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우며, 304명이 숨지는 원인을 제공하고도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다. 게다가 용이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날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의회 의원 김형식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 했다.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전혀 모르겠다” “사실과 다르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 모 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죄가 너무 크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살인교사도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진심으로 뉘우치기는 하는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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