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단속.[경기도 제공]
방역단속.[경기도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기타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 6천 만 원을 투입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 및 참여 희망 도민 1000여명을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이l들은 식당․카페, PC방, 마트 등을 순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준수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 23일까지 8만867건을 계도했다. 생활 속 방역지킴이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 하고 도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