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사랑 상품권(영주시 제공)
영주사랑 상품권(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24일 '영주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올해 3분기 영주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34억2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억8800만 원에 비해 7배 가량 늘었다.

영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내 가맹점은 현재 4300여개에 달한다.

지류식(종이) 상품권은 지역 내 57개 금융기관(농·축협, 대구은행, 알찬신협, 장수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각 지점)을 방문해 개인별 월 30만 원까지 살 수 있다.

본인 외 구매 등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지류식 영주사랑상품권 최초 구매 시 본인명의 스마트폰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류식과 모바일을 더해 개인별 월 최대 60만원(상품권 액면가 기준)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촉진해 침체일로의 경기를 회복하고자 영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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