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단속시 과태료 부과 방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관내 파티룸 등 시설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에 나서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연시 서울시 관내 파티룸을 포함해 ‘5인 이상 모임’ 가능성이 높은 식당, 관광지, 숙박업소 등에서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대상을 고지하고 2차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관광 명소 등에서 진행돼 온 해맞이 행사도 전면 취소된다.

박 국장은 “남산공원, 인왕산 청운공원, 응봉산 팔각정, 아차산 해맞이 광장 등 해맞이 장소 19개소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행사를 취소했다”며 “해맞이 명소 방역관리를 위해 시민운집 예상지역은 전면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