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예비비 9조원 등 활용

예산안 통과 한달만에 또 추경 목소리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대 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최대 58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난지원금 사업에 더해 ‘착한 임대인’에게 7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확정되며 전체 지원 규모는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불확실한 코로나19 상황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의결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따라 오는 29일 최종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카페와 식당에는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인 노래방과 당구장, 유흥주점 등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연 소득 8800만원 이하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주면 깎아준 금액의 70%를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이 함께 의결됐다. 애초 계획했던 3조원을 뛰어넘는 5조원의 코로나19 지원 규모에 여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일단 이번 3차 지원금 편성에 9조원의 목적예비비와 기금 여유 재원을 사용키로 했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당장 추경 편성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피해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