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4 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현직 구청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전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방태원(56)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도운 신문 기자 A(51) 씨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씨 등은 선거를 1주일여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아내와 선거 관계자들이 탄 차량이 동대문구의 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자 “유덕열 구청장 측이 교통사고를 가장해 정치 테러를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지역 신문 기자 등 145명에게 이메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유 구청장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유 구청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로, 방 씨의 ‘정치 테러’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허위사실이 인터넷 상에 퍼지자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노출을 차단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유 구청장은 재선에 성공했고, 방 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구청장에 도전했지만 유 구청장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경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만큼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방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방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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