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사모펀드 횡령 혐의 무죄는 다행”
“장관 지명 운명…즉각 항소해서 다툴 것”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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