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안, 단일안 아냐”…정의당 “시간 끌기”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 중대재해법 불구경 하듯 방관”
정의당 “정부안 제외한 5개 법안 병합심사 서둘러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원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을 두고 정의당이 날 선 비판에 나섰다. 특히 기업 처벌을 두고 정부가 단일안을 아직 만들고 있지 못한 상황을 두고 정의당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정부안은 단일안이 아니라고 법무부가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누더기 정부안도 문제인데, 심지어 아직까지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국민동의청원까지 포함해 5개가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도대체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아직까지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20일이 경과됐고, 일터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단식농성이 19일째”라며 “결국 정부는 사람 목숨 달려있는 법안에 대해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날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 동안 처벌을 유예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처벌을 유예하는 등 원안보다 후퇴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됐던 지자체장과 장관의 책임조항을 삭제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 대변인은 “아직도 의견 취합 중인 정부안을 가지고 지지부진한 논의를 할 시간이 없다”며 “이미 상정된 5개 법안에 대한 밀도 있는 병합심사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의 훼손 없이 임시국회 내에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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