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정보공개시 성명 성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 제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하는 시설은 운영중단 조치를 받고, 5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새 시행규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 1차 위반 시 경고 ▷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 4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새 시행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시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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