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1심서 인정…고려대 “내놓을 입장 없어”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단 나와야 입학 취소 논의”
조민, 내년 1월 의사 국시 필기시험 앞둬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1심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 가운데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고려대 학부의 졸업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두 대학의 대응은 달랐다. 부산대는 신중함을 지키면서도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입학 취소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한 반면 고려대는 아직까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2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학생들의 입학 취소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정진택 총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부산대는 정 교수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정 교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선례를 참고하겠다”며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상급심 판결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이 즉각 항소 여부를 밝히면서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거쳐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 씨는 현재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조 씨는 올해 9월 2021학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내년 1월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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