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연금저축·IRA
올 세액공제한도 추가돼
만기도래 ISA→연금저축
60일 내 옮기면 세액공제
50대를 반(半)백년이라고 보면 40~50대 직장인들에게 은퇴 시점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반면에 은퇴 후 살아갈 날은 수십년이 되다 보니 연금자산 마련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라면 세액공제한도가 추가적으로 200만원가량 더 늘어나 이를 활용해 연금자산 마련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세히 살펴보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가 기존의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IRP 개인부담금에 대한 한도까지 고려하면 한 해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였다는 가정 하에서 기존에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92만4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200만원을 더 넣게 되면 수령하는 금액은 118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라면 148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앞으로 3년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출시돼 만능통장으로 불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벌써 5년차가 됐다. ISA의 장점은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고 만기 인출시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등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그 초과분은 9.9%의 낮은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2021년) 초부터 의무가입기간인 5년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세금혜택이 사라진다. 투자매력이 사라진 ISA에서 많은 자금이 인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모처럼 마련된 목돈을 재예치하기 위해 ISA와 같은 매력을 가진 상품을 찾기 어렵다는데 있다. 이처럼 ISA에서 인출한 목돈을 딱히 쓸 데가 없거나 노후자산으로 활용하고 싶은 가입자라면 이번에 변경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한 ISA 자금을 연금저축계좌에 추가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경우 추가 납입액의 10%(한도액 30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A 계좌의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된다.
연말 이후 퇴직이 예정된 만 55세 이후의 직장인이라면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급여의 노후생활비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2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세금의 측면에서 볼 때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분명 이득이다.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원금에 대해서는 출금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게 되면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세금 납부시점도 연금수령시 나눠서 내면 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연금수령시점을 10년 이상으로 할 때 10%를 추가 감면해 준다. 따라서 올해에는 퇴직 전인 연말부터 연금수령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IRP 수령기간은 길게 가져가되 자금여력이 허락되는 한 가급적 뒤에 수령하는 식으로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더욱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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